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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숙련공 '최대 8명' 제한 없앤다 등록일 2023.08.07 12:28
글쓴이 한길 조회 192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연간 비자 발급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기업이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앞으로는 내국민 고용 인원의 20% 내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뿌리산업·농축어업·비수도권 제조업체에는 해당 비율을 30%까지 확대 적용한다.

 

법무부는 25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이 체류자격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2분기 625명으로 계획했던 숙련기능 선발 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000명을 다음달까지 조기에 선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산업계에서 원하는 숙련 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재계와 지자체 건의가 있었다"고 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경제는 '모자이크 코리아' 기획에서 숙련기능 근로자가 태부족한 국내 산업계 실상을 지적하며 관련 외국인 비자 전환율 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2023년 6월 26일, 안정훈 기자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17697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