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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급 100만원’ 소방서 조리사, 대법원 “지자체 직원” 등록일 2023.03.14 09:58
글쓴이 한길 조회 205
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급이 100만원에 불과했던 조리사는 3천여만원의 휴가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센터장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서울시 예산으로 조리시설 운영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이 시작된 지 약 5년 만이다.

A씨는 서울 송파소방서 방이119안전센터의 구내식당에서 소방관 30명의 식사를 담당해 왔다. 2008년께 센터 개축으로 인해 조리업무를 그만뒀다가 새로 건물이 지어진 2009년 1월부터 다시 일했다. 2010년 1월 센터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세 차례 계약을 갱신했다. 월급은 100만원을 받다가 2014년부터 5만원이 올랐다. 4대 보험도 가입돼 센터가 보험료 일부를 납부했다.

센터 구내식당은 서울시 예산에 반영돼 설치됐고, 조리기구도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했다. 식자재 구입비 역시 소방활동지원비 항목의 서울시 예산에서 충당됐다. 이에 A씨는 2015년 7월 퇴직하자 연차유급휴가수당과 미지급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 3천여만원을 달라며 2018년 5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시측은 “조리 관련 용역대금은 소방관들이 각출해 모은 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방관이 A씨를 고용했다”며 근로계약관계를 부인했다.

1심은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방관들이 A씨를 채용하고 금전을 각출해 보수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서울시가 A씨를 채용했다거나 소방관들이 위임받아 서울시를 대리해 A씨를 채용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근로계약 최종 귀속은 서울시”
“매월 고정급여 받고 4대 보험 가입”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었다. 서울시가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했고, 센터장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으로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서울시에 소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소방관들의 식사준비 같은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센터는 서울시 산하 소방기관의 하나고, 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서울시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이라며 “구내식당은 비정기적인 출동과 대기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됐다”고 판시했다. 소방서 안전센터의 구내식당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센터장이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서울시의 위임을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센터장이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식사제공을 위해 센터를 대표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최종 귀속주체는 서울시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한 조리기구를 이용해 식사준비를 하고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기간에 A씨와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서울시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청구는 A씨가 대부분 휴가를 썼다는 점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역시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guilhrm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