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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세금 대처법 등록일 2023.03.14 10:17
글쓴이 한길 조회 194
도심·동남·동북·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연구, 교육, 연대활동을 하는 노동자 사랑방이자 쉼터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나 법률 위반 의심 사례에 공인노무사와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근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세무상담사례집 <노동세무레시피>를 발간했다. 2021년과 지난해 진행한 세무 상담 내용을 취합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직장인, 이주노동자로 유형을 나눠 발간된 사례 중 일부를 알려드립니다.

Q9. 프리랜서 가수인데 기획사와 수입과 경비를 5 대 5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수입의 정산은 사업자 간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의 정산은 관련된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매입계산서 수취를 배분 비율에 따라 각각 경비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이므로 기획사(소득의 지급자)에서 발생 이익의 50%만큼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해 원천징수 후 지급받기 바랍니다. 해당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해 기획사와 별도로 발생한 비용은 적격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구비해 장부작성 신고에 의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거나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하면 됩니다.”

Q11.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번역도 하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시 어떤 업종코드로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나요.

“소득세 신고시 업종코드는 실제 업종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업종코드별로 각각 소득을 분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세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실제 사업경비를 반영해 신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업종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작가로서 발생하는 소득과 번역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업종코드가 940100으로서 동일하며 단순경비율은 58.7%, 기준경비율은 15.5%가 적용됩니다. 만일 실제 업종 분류가 모호하다면 실무적으로는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 코드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 18.9%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8.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급여를 받고 있는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단,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매일 분리과세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15만원)×6%×(1-55%)

다만,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건별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따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일당 급여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8만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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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