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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간에 어르신 '낙상사고'...노조 "요양보호사 감봉 부당 징계" 등록일 2023.06.02 10:45
글쓴이 한길 조회 187

 인천의 한 요양원이 낙상사고를 당한 노인을 돌본 요양보호사에게 되레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인천지부(이하노조)10일 인천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요양원이 휴식시간임에도 낙상사고를 당한 어르신을 돌본 요양보호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계양구 소재 A요양원에서는 지난 22일 오전 720분께 노인 1명이 거동중 낙상사고를 당했다. 당시 야간 근무중이던 요양보호사 B씨는 이를 발견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불러 상태를 확인한 후 노인을 침대로 옮겼다.

 노인은 식사까지 잘 마쳤고, B씨는 오전 9시 근무교대 시간에 낙상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한 후 퇴근했다. 그런데 노인이 이후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골절 판정을 받았다.

 A요양원은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B씨와 그의 동료 2명에게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요양원 관계자는 ”B씨가 낙상하고를 당한 어르신이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즉각 보고하지 않고 방치해 징계위를 소집했다며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도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출처 : 2023511일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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