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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길 사건사례>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사건 등록일 2022.10.26 10:09
글쓴이 한길 조회 259
1. 사건 개요
근로자 A씨는 약 7년 동안 00건설회사에 일용직으로 계속하여 근무해왔습니다. A씨는 00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00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00회사는 A씨가 일용직 근로자이고, 중간중간 근무기간에 단절이 있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며 노무법인 한길에 진정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사건 해결
00회사의 말대로 A씨의 7년간 근속기간 중 중간중간 단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단절이 A씨의 사정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연유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 많은 A씨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제출 하였고, 결국 긴 싸움끝에 7년의 기간 전부를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그 발생 요건, 산정 방식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노사간 많은 다툼이 존재합니다.
노무법인 한길은 수많은 퇴직금 체불 사건을 진행하여 왔고,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퇴직금 체불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퇴직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