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제목 <한길 사건사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사건 등록일 2022.03.18 14:05
글쓴이 한길 조회 382
1. 사건 개요
00회사의 근로자 A씨는  00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5일 근무 및 매 근무일 0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씨는 거의 매일 19시 ~ 19시 30분 사이에 퇴근을 하여왔습니다.
A씨는 퇴사후 자신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 해결
00회사는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고, 이에 일정금액의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였으니 더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A씨의 연장근무시간을 산정하여보니, 00회사가 지급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보다 A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아야할 연장근로수당이 훨씬 컸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한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A씨가 원래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노동부에 제출 및 주장하였고, 결국 A씨는 정상적으로 받아야할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등 특별한 근로에 따른 수당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산정하는 것이 실제로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법인 한길은 수많은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여 왔고,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임금 체불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임금체불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