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개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외주제작업체에 출퇴근하며 월급을 받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가며 작가로 활동했다. 회사는 김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자로 처리해 보수를 지급했다. 이 탓에 김씨는 실제론 노동자임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연차휴가는 물론 휴일근로수당도 챙기지 못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작가와 피디는 20여명이지만 모두 김씨와 같은 고용 방식이었다. 정규직은 두세명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업체는 느닷없이 소통이 어렵다며 지난해 3월 김씨를 해고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 나온 김씨는 “실제론 5인 이상이 근무하는데도 회사가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신고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중노위는 김씨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맞다면서도 부당해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씨 사례와 같은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14만여곳이나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는 “국세청에서 받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이들을 합산할 때 실제론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체 수는 2015년 3만6천여곳에서 2024년엔 14만4500곳으로 9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와 함께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출처 :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9년간 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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