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장애인 재활교사 심야근무로 변경 … 대법원, 징역 6개월 확정 장애인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중증 시각장애인 재활교사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자 ‘보복성 조치’를 가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재활교사는 복직 후 근무시간대가 새벽으로 변경되자 어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거절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사법부가 판단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복귀에 ‘새벽근무’ 강제 변경된 근무시간 미출근 이유로 ‘면직’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함의 한 시각장애인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사건은 2020년 5월께 재활교사인 B씨가 A씨의 장애인 성추행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B씨는 2021년 4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그런데 B씨의 복직 시점이 다가오자 ‘보복성 인사’가 이어졌다. A씨는 복직 한 달 전 B씨의 업무시간을 강제로 변경해 통보했다. 기존에 B씨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9시간 근무했다. 그런데 복귀하면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근무시간이 바뀌었다. 새벽근무가 추가되며 업무시간이 11시간으로 늘었다. 복직을 막기 위한 조치는 계속됐다. A씨는 B씨가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자 시설 출입을 방해했다. 업무 내용도 조정됐다. 재활치료가 B씨의 주 업무인데도 A씨는 아침 청소와 정리·조식 준비·조식 보조 등의 허드렛일을 시켰다. 결국 A씨는 B씨가 변경된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면직’ 처분했다. 검찰은 A씨에게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남녀고용평등법(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59조의5)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 “근무시간 변경, 불이익 처우” “홀로 어린아이 양육, 모성보호 반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측은 B씨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경된 근무시간의 업무지시 내용을 보면) 입소인들이 시설에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다른 시간대에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며 근무시간 변경이 불이익한 처우라고 판단했다. 또 B씨의 거주지와 시설 간 거리가 멀어 야간에 시각장애인인 B씨가 이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성 보호’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장애 여성이자 홀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피해자 상황에 비춰 이 사건 업무지시는 모성 보호에 반한다”며 “재단 특성상 입소인들을 돌볼 야간 근무자가 필요했다면 야간 근무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근무시간 변경으로 앞으로 육아휴직 신청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점도 짚었다. A씨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2022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측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은 피고발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시설 운영과 관련해 거짓의 방법으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벌금형 전력이 있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