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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미만’ 확대로 산재 조사 2배 늘듯…수사인력은 이미 한계 중대재해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이후 등록일 2024.10.28 14:49
글쓴이 한길 조회 43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은 지난달부터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사업까지로 확대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 적용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수사력은 인력 문제 등으로 한계에 부닥친 상태다.

노동부가 낸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면 2022년 업무상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전체 874명인데, 이 가운데 365명(41.7%)이 5∼49인 사업장에서 나왔다. 50인 이상 사업장(167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2023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는 총 449건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261건으로 50인 이상 사업장(188건)의 1.3배가 넘는다.

산업재해 발생 추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올해부터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해야 할 중대산업재해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원칙대로 업무상 질병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수사해야 할 사건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만, 후자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미 적체된 사건이 많은 상황에 수사 인력 증가도 소폭에 그쳐,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입법 취지가 처벌이 아닌 ‘예방’인 만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지원·관리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는 입장이다. 노동부가 내세운 소규모 사업장 자체 안전진단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예방책’이 당장 극적인 효과를 내지 않는 한, 노동부는 당분간 사건 폭증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커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더 쉬울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도 수사 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수사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출 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9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