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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삼성전자노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록일 2024.09.26 17:19
글쓴이 한길 조회 68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삼성전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는 25일 사측이 인사평가를 빌미로 파업참가자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파업참가자를 차별해 업무공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트장 ㄱ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파업 참여로 인해 발생한 업무공백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발언하고 “파업참가자 명단을 회사가 확보하고 있으며 참가자가 늘 경우 현 부서가 해체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연봉과 직결하는 평가를 무기로 정당한 파업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부사장 ㄴ씨는 사내 메신저방에서 파업참가자를 강제퇴장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메신저방은 다수의 파트장과 부사장이 참여하는 업무공간이다. 이곳에서 파업참가자만 퇴장시킨 것 역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삼성전자는)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고도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한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노조를 인정하고 협력하겠다고 공언했는데도 현장에서 노조탄압이 횡행한다는 점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에 고발한 2건을 제외하고 부당노동행위 제보 9건을 접수받아 현장을 방문해 점검 중이다. 직장내 괴롭힘 같은 제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성과급 등 임금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7월8일부터 3일간 파업했다. 삼성전자 사상 최초 파업이었다. 첫날 6천540명이 참여했다. 현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조와 삼성전자사무직노조가 지난달 29일 교섭을 요구했고, 이날까지 노조 간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6일 과반수노조를 사용자쪽에 통지할 예정으로, 이변이 없다면 다음달 2일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

당초 성과급 관련 쟁점으로 시작했지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하면서 삼성전자 사업장 산업안전 문제도 불거졌다. 그런 가운데 사측이 전국삼성전자노조 집행부를 특수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특수퇴거불응 같은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더 커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