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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항 청원경찰 ‘암·심장마비’로 한 달 새 2명 숨져 등록일 2024.09.26 17:18
글쓴이 한길 조회 56
부산항 청원경찰 노동자가 한 달 사이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야노동을 동반하는 3조2교대가 죽음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공공연맹에 따르면 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 2명이 지난달과 이달 각각 숨졌다. 지난달 7일 A(58세)씨가 항암 치료 중 숨진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B(52세)씨가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

연맹은 3조2교대제를 죽음의 한 원인이라고 꼽았다.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은 밀입국과 마약반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부산항을 지키며 일한다. 부산항보안공사는 부산항만공사가 100%를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청원경찰 업무는 3조2교대제로 이뤄진다. 주간·야간·비번 순으로 순환근무 한다. 한 번 출근하면 12시간 일하는 구조다. 심야노동이 반복된다. 연맹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3명이 입사하고 19명이 퇴사했다. 심야노동 문제 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고, 현직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

연맹은 두 노동자의 죽음에 공사 책임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교대근무를 납·자외선과 같은 '2A'급 발암추정 물질로 분류했다. A씨는 공사에서 28년간, B씨는 25년간 일했다.

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청원경찰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은 이미 예고된 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4조2교대로의 변경은 노동조건 개선을 넘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최근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보안공사 노사는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청원경찰 중 부산항만 유일하게 3조2교대제를 운영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자 하반기에 4조2교대제를 일부 항만에 시험 운영하기로 했다. 연맹과 부산항보안공사노조는 전면적인 4조2교대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