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7종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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