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손봤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지원금의 50%를 사용 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 지급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하면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 증명 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최예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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