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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골격계 추정원칙 적용률 3.7%] “직종 범위 확대하고 복수상병 인정해야” 등록일 2024.03.29 16:48
글쓴이 한길 조회 331

근골격계 추정 원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직종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상병이 동반한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근골격계 추정 원칙 제도는 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진단명(근골격계 8대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산재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산재 처리 기간도 단축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9년 7월 근로복지공단 지침으로 출발해 노동부 고시로 법제화돼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기대와 달리 적용 건수는 저조하다. 지난해 근골격계 산재신청은 모두 1만2천491건으로, 이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건은 3.7%(468건)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노총이 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60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제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적용 직종 범위 협소(48.7%) △질병판정위 반복 심의(22.2%) △다른 상병 동시 산재신청 불가(17.8%) △주상병에 동반되는 동일부위 상병 범위 협소(8.9%) △현장조사 생략에 따른 심의 공정성 문제(4.4%) 등이 추정 원칙 적용 비율이 낮은 이유로 지목됐다.

적용 직종 범위의 경우 공단 지침에서 규정하던 일부 적용 직종들이 승인율이 낮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건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고시에서 제외됐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은 “어떤 직종이든 산재 승인율과 신청건수는 매년 상이함에도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적용 직종을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시에서 규정하는 상병이 단독 발생할 때만 적용된다는 문제도 있다. 근골격계질환 특성상 신체부위별 복수 상병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크기에 적용률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해 단독상병으로 근골격계질환 산재를 신청한 비율은 34.2%였다. 나머지 65.8%는 제도의 적용조차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고시 제정 당시 주상병에 동반되는 동일부위 상병범위가 포함된 규정까지 마련해 행정예고했으나 재계 반발로 결국 삭제된 채 개정됐다.

김영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는 “추정의 원칙은 질병판정위 전문가의 누적된 판정 역사”라며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인 (고시에서) 별표2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399450472


* 출처: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