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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달 꾸준히 일한 건설노동자, 법원 “일용직 평균임금 적용 배제” 등록일 2024.10.30 11:39
글쓴이 한길 조회 354

1개월 22.3일 일했다면 일용직 통상근로계수제외 법원 현금 지급 특성 반영해야

 

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 대부분을 꾸준히 일했는데도 일용직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공사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일용직 특성만을 고려해 기계적으로 판정하는 경향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자 평균임금 정정 요구
공단 근무기록 확인 안 돼

24<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윤성진 판사)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1월 건설업체 B사 소속으로 공원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2020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며 공단에 요양승인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67일간에 대해서만 진료계획을 승인했다.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공단은 A씨가 받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직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는 단위로, 고용노동부 고시는 통상근로계수를 일당의 73%로 정하고 있다. 일용직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근로일수를 산정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일용직이더라도 1개월 이상 월 22.3일 이상 일했거나 상용근로자와 근로형태가 사실상 같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근로계수에서 제외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보험급여가 늘어난다. A씨도 다른 사업장인 C사 근무일까지 포함하면 22.3일을 초과하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다.

A씨는 B사에서 18, C사에서 8일을 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과 A씨의 예금거래 내역이 달라 실제 C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C사는 144만원을 원천징수했지만, A씨가 송금받은 돈은 115만원이었다. A씨는 “C사에서 급여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와 입금내역이 불일치한 것이라며 20223월 소송을 냈다.

법원 상용직과 근로형태 유사, 건설공사장 근무

법원은 A씨의 C사 근무기록까지 인정해 청구를 인용했다. 윤 판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1개월간 26일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했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근무가 1개월간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졌다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돼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용직 특성상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부분도 평균임금 산정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윤 판사는 매일 급여를 받는 현장근로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사용자도 소득을 부풀려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납부할 원천징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C사에서 일했던 현장도 모두 건설공사장이라고 봤다. 다만 진료계획 일부 기간을 불승인한 공단 처분에 관해선 20203월부터 요양 필요성이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를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통상근로계수 적용을 배제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접적인 사실로 실제 근무일수를 입증한 데 의의가 있다“A씨의 국세청 신고내역이 22.3일을 초과하는 임금과 일치하고 일용직 특성상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특성이 있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기자 forthelabor@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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