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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사 업무’ 도맡았던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등록일 2023.03.03 17:10
글쓴이 한길 조회 670

기상캐스터에 앵커·취재기자·라디오 진행까지 …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상캐스터와 앵커·취재기자·라디오 진행을 도맡았던 울산방송(UBC) 프리랜서 직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이 법원

서 잇따라 인정되는 추세다. 올해 2월에는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 

자성이 인정된 바 있다. 7월에는 MBC 방송작가의 근로자성도 1심에서 인정됐

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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