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중노위는 KBS가 전북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신청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KBS전주에 2015년 라디오 방송작가로 입사한 A씨는 보도국 콘텐츠 기획자를 거쳐 <생방송 심층토론> 구성작가로 일하다 지난해 6월 구두로 계약종료통보를 받았다. A씨는 담당PD와 보도국장의 지시를 받으며 정직원처럼 일해 계약상 지위와 무관하게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이 아닌 구두 통보는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전북지노위는 지난해 12월9일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북지노위는 A씨가 담당PD와 국장에게서 패널 섭외·원고작성·기획 등 전반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시를 받은 점을 토대로“사용자의 지휘·감독성이 인정된다”며 “용역계약의 당사자라기보다는 소속 팀원 내지 부하 직원으로 취급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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