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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차 2·3차 하청 불법파견 파기환송심, 기존 법리 따르라” 등록일 2023.10.10 17:42
글쓴이 한길 조회 594
현대자동차 2·3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금속노조가 사법부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원심과 달리 일부 2·3차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심리가 부족했다며 파기환송했다. 26일 최종변론이 열린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현대차 사내 2·3차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이 부정되고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명시적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 구조를 통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현대차공장에서 물류를 담당한 2·3차 하청노동자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쟁점이다.

파기환송심 당사자인 이연원 지회 대의원은 “2차 하청은 중간착취 구조이고 실질 사용자는 현대차라는 기존의 판결이 윤석열 정권 집권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며 “2차 하청으로 부르는 노동자는 하나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의원은 “사법부와 고용노동부가 다단계 하청과 불법을 눈 감고 있는 사이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며 “20년 넘는 기간 동안 변형된 불법파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사법부의 정의는 비정규직에는 없는 것이냐”고 따졌다.

지회는 사법부가 계약의 형식보다 노동의 실질을 판단해 온 그간의 법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명시적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차에 사용사업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위법한 파견사용에 사내협력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법을 회피하는 길을 열어 주게 된다는 게 그간 사법부의 법리”라며 “2·3차 하청이라는 이유로 불법파견이 아닌 게 아니라 어떤 형태든 현대차 하청은 구조상 현대차의 실질적 지배개입이 있는 구조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근 2·3차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하급심 판결에서 기존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자칫 이런 판결들이 재계에 불법파견 면피 수단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한편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형사 사건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울산지법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전 사장 2명과 법인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