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제목 평택항 하역노동자 재고용 노사 합의 등록일 2024.02.21 15:45
글쓴이 한길 조회 294

평택항 하역노동자 고용승계에 노사가 합의했다.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 거부로 해고됐던 수십 명의 하역노동자가 오랜 천막농성 끝에 재고용될 전망이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컨테이너터미널일반노조(위원장 이국균)와 용역업체 P는 지난 13일 고용승계에 합의했다. 현재 농성 중인 조합원 21명 전원을 올해 말까지 용역업체 P에 전원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재고용된 하역노동자들은 평택항 4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적재 업무를 한다. 4부두는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PCTC)가 경기도에서 임대받아 관할하고 있다. PCTC는 이를 용역업체에 하청을 줘 하역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다.

 

PCTC는 지난해 1월부터 용역업체를 수시로 교체했다. 1년여 사이 무려 4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됐다.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로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났다. 노조는 사측이 비용 절감은 물론 노조와해 효과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P사는 지난 4월 용역업체로 선정된 뒤 노조 위원장 및 간부 등 7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이후 노동자 40여명 중 10여명만 고용승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지난 6월부터 평택항 정문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과 경기도당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합의에 이르렀다.

 

PCTC 뒤엔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있다. 한진은 PCTC 지분 68%를 소유한 대주주다. 그러나 한진은 2021년 12월31일까지 PCTC로부터 하역·적재 업무를 용역받아 또 다른 용역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기형적 사업구조였다. 현재는 PCTC가 한진과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한 상태다.

 

한진이 원청사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노조는 의심한다. 2021년 ㈜동방이 관리하는 평택항 8부두에서 고 이선호 군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피하려고 실질적인 사용자인 한진이 PCTC 뒤에 숨었다는 주장이다.

 

불법파견 회피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조는 한진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 이선호군 사망사건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고용노동부는 동방과 하청업체 사이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노련 관계자는 “용역업체의 변경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원청이 직고용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간접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36072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