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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딩크레딧, 방송현장 불법계약서 신고센터 18일부터 운영 등록일 2024.02.21 15:40
글쓴이 한길 조회 289

본인은 YTN과의 모든 프리랜서 업무 도급계약을 종료함에 있어 향후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YTN 프리랜서 업무 계약 종료 확인서)

 

부제소 확약을 요구하거나 프리랜서 지위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업무 계약 사례가 방송현장에 늘어나고 있다.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부당한 업무 계약에 대한 노동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엔딩크레딧은 10월18일부터 11월17일까지 ‘계약서 봐 드려요: 방송현장 불법계약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이메일(gabjil119@gmail.com)을 통해 불법 계약서 사례를 제보받고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들이 직접 상담한다.

 

방송현장의 근로계약은 근로실질과 무관하게 ‘프리랜서계약’이 일반적인 형태다. 지난달 1일 엔딩크레딧이 출범하며 전국의 방송 프리랜서 노동자 376명에게 최근 참여한 프로그램의 계약 형태를 물었는데 프리랜서계약이 58%를 차지했다. 구두계약도 17.8%를 차지했다. 근로계약은 13.8%로 적었다. 방송노동자 8명 중 1명은 여전히 계약서 한 장 조차 보지 못한 채 구두계약만으로 일터로 출근하는 것이다.

 

엔딩크레딧은 “무늬만 프리랜서들은 근로실질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일해야 하지만 프리랜서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시간·휴일·휴가·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변경돼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기간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턴키계약에 권리를 일임하는 경우 등도 부당한 근로계약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엔딩크레딧은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갑질 계약서에 대해 상담과 법률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송현장 전반에 불법계약서가 난무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정착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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