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제공기관 두 곳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는 강행규정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노동자가 속한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두 곳 모두 2022년 6월 이전에 취업규칙 작성·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고용된 가사관리사의 취업규칙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취업규칙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 노동자 근무환경에 관련한 사업장 규율을 명시한 것으로 상시 노동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필리핀 가사노동자를 각 70명, 30명씩 고용 중인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모두 취업규칙 작성 대상이다. 하지만 두 업체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취업규칙만 두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는 박해철 의원에 “두 업체 모두 법 시행 이전에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했다”며 “이는 모두 사무직을 위한 취업규칙으로 작성·운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상 가사관리사는 ‘가사사용인’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업체가 가사관리사의 일감을 중개하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던 경우 업체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갖추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2년 6월16일 가사관리자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가사관리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생긴 셈이다. 필리핀 가사노동자 근무조건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업체들은 현재 부랴부랴 취업규칙 마련에 나선 상태다. 노동부는 “두 업체 의견에 따르면 가사관리사를 위한 취업규칙은 현재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노동부가 국내 사업장에 외국인노동자를 직접 알선하는 제도가 고용허가”라며 “외국인노동자는 한국 정부를 신뢰하고 오는 것인데, 취업규칙 같은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 준수도 확인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했다는 점이 답답하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해철 의원은 “정부 주도로 필리핀 가사노동자를 도입했지만 해당 업체는 취업규칙도 갖추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노동부는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74822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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