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지입차주(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이들이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제조회사에 복지기금 지급을 요구하고 집회나 운송을 거부를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란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동자를 ‘건설폭력배’로 몰며 대대적으로 단속한 이른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제동을 걸었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은 지난 15일 공동공갈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와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간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지입차주 노동 3권 보장 필요 상당”
법원은 지입차주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고 검찰이 기소사유로 제시한 내용은 정당한 노조활동과 그에 따른 쟁의행위라며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입차주가 전적으로 제조회사 수입에 의존하고 △제조회사의 운반도급계약 결정 권한이 큰 점 △레미콘 차량에 제조회사 상호·로고를 도색하게 한 점 등 전속성이 강하다고 봤다. 또 제조회사가 지입차주 출퇴근시간과 휴가를 관리하고 운송계획을 수립해 배차를 지시하고, 차량운행일보를 제출받은 점과 운행지시 불이행시 배차를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고 봤다. 법원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지입차주가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집단적 합의로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었던 점을 비춰 보면 지입차주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짚었다.
기소된 간부 5명은 2019년 5월부터 부산·경남 지역 레미콘 생산·납품 업무 담당 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역 지입차주 전원을 조합원으로 둔 건설노조 간부다. 검찰은 레미콘 특성상 지입차주가 운송을 거부하면 당일 생산, 당일 납품해야 하는 제조회사 업무가 중단되고 건설현장 공정이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회 간부 급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지기금을 요구했다고 봤다. 사용자쪽이 복지기금 지급을 거부하면 운송을 중단하고, 사업장별로 조합원 다수를 동원해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2020년·2022년 두 차례 교섭에 검찰 “불법”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과 2022년 지역 레미콘회사 47곳이 속한 사용자단체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 발전협의회를 만나 복지기금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파업을 강조했다. 2020년 1월12일부터 5월28일 사이 교섭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그해 5월14일부터 28일 운송을 거부하고 집회를 열었다.
2022년에는 1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교섭했고 5월9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운송을 거부하고 집회를 했다. 두 차례 교섭 과정에서 각각 복지기금 3억4천556만9천원, 1억5천853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런 교섭과 쟁의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한 공동공갈로 봤다.
검찰은 또 기소된 간부 5명과 지회 조합원이 공모해 집회와 운송거부 등 위력으로 제조회사의 생산과 납품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를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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