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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 산재 승인 등록일 2025.01.10 11:02
글쓴이 한길 조회 14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아버지인 정금석씨가 지난 7월 고인의 산재신청을 위해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이 10일 오후 고 정슬기씨의 유족에게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남양주2캠프에서 퀵플렉서(배송기사)로 일하던 고 정슬기씨는 지난 5월28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고 정슬기씨는 쿠팡 로켓배송(새벽배송) 택배노동자로, 서비스연맹 법률원이 작성한 재해경위서에 따르면 사고 4주 전 평균 78시간26분, 사고 12주 전 평균 74시간39분 일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유족은 고 정슬기씨의 죽음이 과로 때문이라며 지난 7월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고인의 아버지인 정금석씨는 “쿠팡의 살인적 노동형태를 고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한 쿠팡이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노동자들이 죽는 시스템을 고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의 1인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11일 서울 강남구 CLS 본사 앞에서 자세한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대책위는 “고 정슬기씨의 사망사고가 산재로 인정됐다는 것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정부와 국회가 새벽배송에 대한 공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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