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업종별 차등적용도 모자라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38명의 서울시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은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자며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는데, 허무맹랑한 주장이란 비판이 나온다. 연령차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에도 국가인권위 “바람직하지 않아”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전달돼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다.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성조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포함해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08년 11월 발의했다. 같은해 12월8일 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뼈대로 한 최저임금제도 개편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반발이 커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당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은 사회권규약 및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상 ‘비차별과 동등한 고용 보호를 보장할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을 앞둔 때였다. 고령이란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 OECD 국가 중 거의 없어 2018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업종별·연령별 차등적용, 외국인·수습노동자 차등적용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연령별 차등적용에 대해 검토했지만,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17년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고령자에 대한 감액적용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다른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음 △고령자 고용문제는 다양한 고용정책으로 해결할 사안 등의 이유를 들어 연령별 감액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같았다. 최저임금위가 2009년 12월 연구용역한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별 차등적용에 “OECD 국가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고령자에 대한 감액적용은 찾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을 보면 이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OECD 국가 22개국 중 고령자란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 국가는 칠레뿐이다. 칠레는 18세 미만 노동자와 65세 초과 노동자의 법정 최저임금의 74.6%를 지급한다. 그 외 국가는 연소 근로자 혹은 근무기간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뿐, 고령을 이유로 차등적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연령별 차별은 사라지는 추세였다. 벨기에는 연령과 경력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다 2022년 4월 18세 이상 노동자에 모두 단일최저임금 적용하고 있다. 스페인도 16~18세 연령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다가 1998년 단일 최저임금 도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005년 8월까지 취업기간이 6월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지만, 이후 없앴다. “노인 빈곤율 오히려 높아질 수도”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노인 중에 이미 최저임금을 못 받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내린다고 해서 노인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고령자가 많아지니 근로환경을 개선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서 생산성을 유지되도록 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국은 ‘고령자는 근무능력이 낮잖아요’를 반복하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거주하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고령자 4명 중 1명(22.8%)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3.4%였지만 55세~59세는 8.9%, 60세 이상은 8.7%로 나타났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최저임금법에 연령 차등 내용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개정되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연령 차등적용은 노후 소득보장제도 확대를 전제로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고령자의 경우 노동경험이 가장 풍부한 집단인데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자리를 늘려 줘서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최저임금을 낮추는 경우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임금수준이 다운돼 빈곤율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2024년 4월 8일 월요일,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6747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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