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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인노동 막는 7대 입법 요구합니다” 등록일 2024.11.18 12:11
글쓴이 한길 조회 36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초집중 노동’을 막기 위한 근로시간 개편 7대 입법 요구안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는 핵심 3대 요구안으로 △주 48시간 상한제 △1일 연장근로 상한(4시간) 설정 및 연속휴식(11시간) 보장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또 “1주 48시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노동시간 상한”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유럽연합(EU)은 ‘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을 통해 4개월 평균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한다.

주48시간 상한‧11시간 연속휴식 등

직장갑질119, 노동시간 개편 제안

1일 최대 4시간 연장근로·1일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아, 이론적으론 하루 21.5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고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직장갑질119는 추가 4대 요구안으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 부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및 야간근로자 보호 신설 △모든 노동자에 근로시간 제도 적용을 제시했다.

김해정 기자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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