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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휴수당 부담에 단기알바만 채용‧‧‧편의점 한 곳에 6명 근무도 등록일 2024.09.19 11:54
글쓴이 한길 조회 121

5월 단기 취업자 역대 최대

비용 줄이려는 자영업자들
가족 동원에 키오스크까지
직원 없이 영업고육책도

최저임금 도입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근로자 피해 키워

 

 “예전엔 장사가 안 되면 먼저 직원들을 설득해 임금을 줄였죠. 지금은 직원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이모씨는 지난 3월 이후 주말도 없이 1주일에 7, 하루 19시간씩 편의점을 관리한다. 이씨는 최저임금 도입 전에는 장사가 잘되면 급여를 올려주고 장사가 안될 때는 급여를 줄였는데 지금은 급여를 올려주는건 가능해도 줄일 수는 없다요즘처럼 장사하기 힘든 건 처음이라고 푸념했다.

 경기도 안성에서 해물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5년 전만 해도 1인당 230만원이던 직원들의 월 급여가 지금은 300만원이라며 총 급여 부담이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것과 비교해 가게 매출은 코로나 이후 크게 회복이 되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직원감축에 이어 알바 쪼개기와 같은 고육지책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매장은 키오스크나 서빙로봇 등을 도입하고 여력이 안될 경우 가족을 동원하거나 아예 직원없이 혼자 일하기 일쑤다.

 특히 7년 전만 해도 6000원대였던 최저임금이 1만원에 가까워질 정도로 치솟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까지 일일이 지급해야 하는 현실이 자영업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한 제도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기 일자리 취업자 수는 5월 기준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줄었다가 올해 반등했다. 정부는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데는 휴일이 5월 고용동향 조사 기간에 들어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5월 조사 기간은 12월부터 15일인데, 여기에 석가탄신일(15)이 포함돼 주간 취업 시간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는 것이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지출 줄이기에 나서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647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7년 만에 52.4%가 올랐다.

 이 와중에 주휴수당 제도는 계속 유지되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돼 70년 넘게 시행 중이다.

주휴수당 지출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점이 고용 지표에 큰 영향을 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상 1~17시간 취업자 중 15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이 70% 선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알바 쪼개기가 1~17시간 취업자 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은 당초 한국의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더 많이 일하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라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4.9%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74.0%,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87.0%로 높았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대상에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지난달에는 15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만명 느는 데 그치면서 3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청년층(1529) 취업자가 173000명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 40(-114000)에서도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65000명 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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