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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생산성 떨어져도 똑같은 최저임금…주거비 포함땐 더 높아 등록일 2024.09.20 15:56
글쓴이 한길 조회 114

최저임금의 역설 ◆

건축용 단열재 제조업체 A사의 경기 안성 공장에는 내국인 25명과 외국인 15명이 일하고 있다. 이 회사가 외국인 신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은 200만원 초반으로, 내국인 신입 직원과 같다. 하지만 잔업에 따른 초과 수당과 주거비 지원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총 인건비는 월 271만3000원으로 국내 신입 직원보다 43만원가량 많다.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지지부진하면서 업종별 특수성은 물론 내·외국인 간 숙련도 차이도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게 경영자가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 주기도 벅찬데 일부 외국인 직원들의 일탈과 '을(乙)질'까지 더해지면서 생산성은 더욱 추락하고 있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주물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씨는 올해 초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어렵게 뽑은 중국인 근로자가 출근 일주일 만에 아프다며 병원을 찾기 시작하면서다. 박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업체에서 일부러 해고당해 부당해고수당을 받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최저임금 차등화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하다 보니 주 40시간 근무 시 월 급여가 200만원을 넘게 됐다.

앞서 가사도우미를 해외에서 수혈하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조약을 비준한 국가라 출신국에 따라 고용제도를 구분적용할 수 없다.

*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103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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