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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인 10명 중 1명 “주 52시간 이상 일해” 등록일 2024.06.25 12:10
글쓴이 한길 조회 216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인 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는 일터가 여전히 광범위하다는 의미다. 직장인 절반 이상은 하루 연장근로를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 설문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 2월2일부터 같은달 13일까지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노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였다. 초과노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 363명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을 살펴봤더니 6시간 이하가 39.1%였다. 주당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은 25.4%였다. 직장인 1천명 중 92명이 주 52시간 이상 일한다는 얘기다. 이런 답변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적절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 상한을 물었더니 ‘48시간’이라는 답변이 42.5%로 가장 많았다. ‘52시간’(35.2%)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77.7%)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답은 22.3%에 그쳤다.

 

적절한 하루 연장근로는 ‘2시간’이 53.6%로 가장 많았다. 하루 노동시간이 최대 10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4시간은 29.4%, 6시간은 10.8%, 8시간 이상은 6.2%였다.

 

하루 노동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직장인들의 바람과 달리 현재는 4시간 일한 뒤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연장노동을 계속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노동시간 한도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놓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극단적으로 2일간 하루 21.5시간을 일하더라도 주 52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됐다.

 

박성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노동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1일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24.06.10 월요일,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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