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제목 대법원 “포괄임금도 수당 제외 ‘최저임금’ 따져야” 등록일 2024.04.02 09:20
글쓴이 한길 조회 259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호텔 직원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호텔 직원, 추가수당 미지급에 소송

 

B씨는 A씨와 2016~2018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통상 근로시간을 넘길 때 지급하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6년 2월 기본급 126만원·연장근로수당 40만원·야간근로수당 9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2018년 2월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기본급 91만원·연장근로수당 106만원·야간근로수당 11만원·주휴수당 18만원으로 급여 조건이 후퇴했다. 그러자 A씨는 퇴직 이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씨를 상대로 1천568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1·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돼 매달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2심에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고 이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섰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판결이유에 당초 약정수당 청구와 2심에서 추가된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지만, 주문에 단순히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고 산정한 급여와 비교”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수당이 급여에 포함됐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2014년 12월과 2018년 6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정수당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따라서 상고가 이유 있는 예비적 청구인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만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A씨가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지만 원심이 이를 잘못 판결해 파기한 것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홍준표기자

한길블로그: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40295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