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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역학조사’ 하세월 지적에 노동부 장관 “기간 단축” 등록일 2024.02.01 17:19
글쓴이 한길 조회 97

“4년을 끌더니 납득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불승인됐습니다. (중략) 산재 인정을 받으면 치료비에 보탬이 되겠지만 제 몸 상태가 당장 하루 앞을 장담하기 힘듭니다.”

 

유방암 말기로 투병 중인 최진경씨의 절규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을 통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울려 퍼졌다.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서 17년 동안 연구원으로 일한 최씨는 퇴사 이듬해인 2018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고, 2019년 3월4일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도출에 1603일을 끌다 올해 7월24일 산재 불승인 결정을 했다. 그것도 지난 3월 한겨레 보도를 통해 최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뒤늦게 역학조사에 나선 결과였다. 최씨는 애초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역학조사 지연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려 했으나, 응급 상황이 발생해 입원하면서 우 의원이 최씨 편지를 대독했다.

 

우 의원은 “최근 5년간 역학조사를 기다리다가 111명이 사망했다. (노동자가) 암에 걸리면 죽을 때까지 정부가 기다리는 것 아닌가. 이건 정상적인 국가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4일역학조사 기간을 법으로 정해 이를 넘기면 국가가 산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하도록 하고,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의 종류,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을 경우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조문까지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역학조사 수행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기간은 1072일,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은 581.5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이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먹먹하다”며 “(역학조사 지연 기간이) 너무도 어마어마해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역학조사 △인력 및 인프라 보강 △외부 위탁 △패스트트랙 신설로 처리 기간 단축 △집중 처리 기간 운영 등을 약속했다.

 

그러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우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사가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쯤 공청회도 좋고, 토론회도 좋으니 한발 우리가 앞으로 나가자고 위원장께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노위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 정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한겨레, 2023년 10월 14일, 장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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