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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록일 2024.05.03 16:58
글쓴이 한길 조회 12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가 추진하는 용역노동자 자회사 전환 추진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2일 공사 용역업체 소속 보안검색 노동자 1천200여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탑승객이나 출입자들이 휴대하거나 맡기는 물건 중 무기나 위험물이 있는지 찾아내는 업무를 하고 있다. 공사는 개항부터 지금까지 보안검색 업무를 사내하청업체에 맡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하면서,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기대됐다. 사측도 약속했다. 공사 1기 노·사·전 협의회는 소방대·보안검색·경비 노동자들이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3기 협의회에서 돌연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제외됐다. 소방대 220명, 야생동물 퇴치 20여명 등 모두 241명만 직접고용에 합의한 것이다. 사측은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가 아닌 선별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위원장 김대희)는 공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한다며 법원을 통해 공사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겠다고 소송에 나섰다. 노조는 소장에서 “보안검색 업무는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상시적 업무임에도 공사는 사내하청업체에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하청업체는 업무 전문성이 없고, 자격을 갖춘 노동자를 공급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며 “공사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일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사가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