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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자 중대재해법 의무교육서 “경영자에게 가혹” 등록일 2024.04.11 16:45
글쓴이 한길 조회 154

“경영하는 대상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가장 저급한 조직이 규제 위주 공포를 심는다”, “이념법적 성격이 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듣는 ‘법정 의무교육’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강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법정 교육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 강의 제공 업체는 강의를 중단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도 조처하기로 했다.

8일 노동부 지정 법정교육 위탁기관인 ㄱ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의(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해설) 영상을 보면, 강사인 안전공학 전공 교수 최아무개씨의 ‘문제적’ 발언이 여럿 포함돼 있다.

최씨는 경영자 관점에서 이 법이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라거나 “안전문화 발전 모델을 보면, 가장 저급한 조직이 규제 위주 공포를 심는다”, “이념법적 성격이 있다”는 주관적 표현을 여과 없이 강의에 담았다.

그는 심지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면책을 받기 위해서 에비던스, 증빙자료를 만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처벌을 피하는 면책 노하우를 알려준 셈이다.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분기마다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ㄱ사의 4분기 강의는 10월 초에 열려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고객사에게 제공됐다. 고용부 공무직 직원들도 ㄱ사의 강의를 듣는다.

그는 2시간분량의 강의 중 대부분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의 문제와 제정 과정 및 시행 이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로 채웠다. 학습목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불합리함을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여럿 등장했다. 최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이 떨어지는 데 반해, 특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앞서 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3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기업인 두성산업 쪽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면서, 이 법이 헌법상 명확성·과잉금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최씨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박다혜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는 “개인기업이 아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이고, 경영책임자 처벌 등은 불가능하다”며 “강사가 법의 취지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씨 발언이 교육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교육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식과 의식을 깨우치라고 하는 교육인데, 전혀 교육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들로 사실관계 확인 후 내년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ㄱ사는 논란이 일자 외부 안전보건교육 전문가에게 강의 검수를 의뢰한 끝에 해당 강의가 부적합하다고 결론짓고 강의 영상을 대체하기로 했다.


*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5559.html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41247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