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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활용한 교육방법 안내 등록일 2016.11.15 16:32
글쓴이 한길 조회 1470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활용한 교육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활용한
교육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안내

  1.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교육대상입니다.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방법 안내
  3.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교육마당 클릭

    (※ 온라인교육, 교재 및 수료증 발급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