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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록일 2016.08.12 15:11
글쓴이 한길 조회 2629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일용근로자 고용 등 사유발생일의 익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팩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지연 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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