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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YTN, "동료 성추행 고발했는데... 돌아온 건 2차 가해" 보도 관련 등록일 2021.06.24 11:49
글쓴이 한길 조회 523
주요 기사 내용
6.21.(월) YTN, "동료 성추행 고발했는데.. 돌아온 건 2차 가해" 관련 보도 설명
3년 전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신입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있던 동료(A)가 상부에 신고했는데, 이후 유별난 사람 취급에 2차 가해도 당해 지금은 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조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센터 소장은 A를 불러 성추행 사실을 본인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며 나무랐습니다. (중략) A씨는 조직 내에서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각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다른 부처로 옮기는 것도 막았습니다. 명백한 인사관리규정 위반입니다.

설명 내용
① 3년 전 성 비위 사건 조치 경과

우리 부는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히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당시 우리 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뒤,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였고, 이후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확인하고 중징계 요구(‘18.11.28) 및 직위해제(’18.12.10.) 처분했으며, ‘19.3.22. 중앙징계위원회의 ’정직 2월‘ 의결에 따라 ’19.4.10. 정직 처분을 한 바 있음
아울러,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불이익 조치로서, 서울이 연고지인 가해자를 부산권역으로 객지 전보 발령함
* 가해자는 ’19.6.10.부터 현재까지 2년간 비연고지에서 근무 중임

② '당시 센터 소장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 관련
당시 센터 소장의 2차 가해에 대한 A의 주장은 해당 사건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약 2년 6개월이 지나 최근 A가 他 부처 전출을 신청하면서 처음으로 제기한 사안임
이에 대해서는 해당자 및 당시 센터 소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임

③ A의 전출 요청 불승인이 명백한 인사관리 규정 위반이라는 내용 관련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필수보직기간(6급 이하 3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부처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는 있으나, 해당 규정이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일 뿐 아니라, A의 경우처럼 他 부처로의 일방전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만큼,
* 해당 규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감사 진행 예정임
A에 대한 일방전출을 불승인한 것이 ‘명백한 인사관리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곤란함


문  의 : 운영지원과  윤권상  (044-202-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