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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 철원군 5년째 기간제 노동자 고용, 기간제법 무색 등록일 2023.12.19 15:38
글쓴이 한길 조회 180

강원 철원군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철원군은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자 A씨와 드림스타트 사업을 담당하는 노동자 B씨를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해 사용하고 있다. 철원군은 기간제법상 사용기한인 2년이 될 때마다 공개채용을 진행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201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원군이 위스타트 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회복지재단 위스타트 철원마을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와 B씨는 철원군과 기간제 계약을 맺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철원군쪽의 요구로 A씨는 그해 5월 드림스타트업 사업 대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직무로 업무가 변경됐지만 이후 두 사람 모두 매년 재계약이 이뤄졌다. 물론 맡던 업무도 중단 없이 진행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매우는 업무를 수행한다.

A씨는 “철원군에 고용승계 될 때 그동안 (민간위탁 기관에서) 받은 연가, 상여금을 보장받지 못해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이 와서 어차피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원군 비정규직이 공무직으로 대규모 전환한 이후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경민 공인노무사(민 노무사사무소)는 “기간제 노동자라면 기간제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이 사안은) 기간제법 예외사유인 4조1항 1호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노무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사업이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이지,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심사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게다가 철원군도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원군쪽은 기간제법상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한인 2년이 초과할 때마다 신규채용을 진행했고, 적격자가 A, B씨 밖에 없어 뽑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직 사용기간을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기간제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기간제법 위반 여부는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며 “기간제 노동자들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계속 근무하길 희망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기간제법 위반 유무와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297412446


* 출처: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