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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문턱 넘어도…실업급여 수령엔 높은 벽 등록일 2023.12.12 11:41
글쓴이 한길 조회 186
“더 많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정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노동장관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전속성’(하나의 사업장에 전적으로 소속해 노무 제공) 요건을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 폭을 넓히는 등의 성과를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란 게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 실제로 실직이나 업무상 재해를 입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라이더유니온, 웹툰작가노조 등이 모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희망찾기)는 30일 서울 중구 대리운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 작동하지 않는 현장을 증언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희망찾기는 여러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나 근로계약, 도급계약, 콘텐츠 납품계약 등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여전히 ‘완전한 실업' 상태임을 입증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산재보험으로 요양 중 회복 단계에 있는 노무 제공자가 부분 취업을 했을 때 지급하는 ‘부분 휴업급여'와 같이 ‘부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민규 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대리기사나 라이더 등은 여러 업체에 소속돼 있는데, 일부 플랫폼에서 일을 못 하게 돼 소득이 줄었을 때 그에 대한 실직을 즉각 인정받지 못한다”며 “최근 3개월 소득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줄면 실업급여를 준다고는 하지만, 그 3개월 동안은 손가락 빨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직한 플랫폼 노동자의 구직 활동 증명도 어렵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노무제공계약 종료 확인서’를 받아 노동청에 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노무제공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교육국장은 “해고에 따른 서류를 떼러 가도 ‘대리기사가 권고사직이 어디 있냐’며 사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무제공계약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기사는 보험에 의무 가입되어야 하는데, 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실직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 매뉴얼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290145698

*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6423.html?_ga=2.116571843.471796333.1702348520-806451190.170234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