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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산업사고 기준'모든 부상->3일 휴업 부상'규제 완화 등록일 2023.12.11 18:26
글쓴이 한길 조회 193
"지방관서 관리 대상 줄어...화학사고 예방 기회 놓칠 것"


고용노동부가 화학 중대산업사고 판단 기준을 ‘치료가 필요한 모든 부상’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개정했다. 중대산업사고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경미한 사고는 간과할 수 있어 화학사고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는 31일 “현장의 안전규제 작동성을 높이도록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를 합리화했다”며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 사실을 설명했다.

공정관리제도란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중대산업사고로 판단되면 지방관서장이 사고의 조사·조치를 취해 재발을 예방한다.

노동부는 “PSM 대상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시 ‘부상’의 판단기준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져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단순·경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사고로 적용됐으나, 부상의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기준, 즉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려면 대상 설비·대상 물질·사고유형·피해 정도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상 기준은 피해 정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준을 높여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화학사고 범위가 더 축소된다.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는 “성격이 전혀 다른 중대산업사고와 산업재해조사표를 맞춘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학 중대산업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데 운이 좋아 인명피해가 경미한 사고를 제외할 경우 이러한 제도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는 “그동안 여러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기업들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화학사고는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다”며 “하인리히 법칙처럼 하나의 중대재해에 앞서 29번의 경미한 사고 발생과 300건의 아차사고를 잘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