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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MBC "회사가 법 어겨도 팔짱만, 고용노동부의 이상한 내부지침" 보도 관련 등록일 2022.08.02 10:52
글쓴이 한길 조회 37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속한 법 위반 해소와 사건 처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9.(금) MBC "회사가 법 어겨도 팔짱만, 고용노동부의 이상한 내부지침" 보도 관련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시정 기간 25일을 먼저 주라고 돼있습니다.
그 안에 시정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를 물립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14일,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아도 25일을 줍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보복해고 해도, 시정 지시 14일 안에만 되돌리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법은 ‘지체없이’ 조사하라고 정해놨는데, 노동부 지침이 법을 무력화시킨 셈입니다. (중략)
그런데 근로감독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취하하라고 했습니다.
“대표가 조사하지 않는다고 진정 넣었던 거는 취하하실 거에요? 이렇게 정리하죠. 대표 건은 지금 직접 행위자가 아니니까 취하하시고.”

설명 내용
(제도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피해근로자나 신고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신고 접수시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도 병행해야 함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성준경 (044-202-7539), 이도경 (044-202-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