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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톤 미만 어선 산업안전 지도점검 실시 등록일 2020.08.25 10:53
글쓴이 한길 조회 539
-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목포.여수.통영.제주 등 4개 지역 산업안전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톤 미만 어선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의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지도와 선주의 자율 개선 등 계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목포?여수?통영?제주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재 재발률이 높은 어선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20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에서 산재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어선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어선 관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4개 지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고,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어업관리단과 해양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지도점검에 참여한다.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업의 특성상 어선의 안전관리 주체인 ‘선주-선장-선원’의 자율적 예방과 노력이 중요하므로 선주 등에 대한 자율 개선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사실상 소규모 어선에 대한 지도점검이 없었던 현실을 고려하여 이번 지도점검은 법 위반사항 적발을 통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는다.
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인식 등을 일깨우기 위해 어선 내 산재예방을 위한 지도로 진행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어선 산재사고는 선주들의 인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지도점검이 계도에 목적이 있으므로 선주들의 안전인식 제고와 자율 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임병각  (044-202-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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