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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 “청년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환수 절반 그쳐”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0.05 14:56
글쓴이 한길 조회 436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에 도움이 되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4.(월) 국민일보 “청년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환수 절반 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환수해야 할 금액이 올해만 30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절반 정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반 동안 누적된 미환수 금액이 40억원을 넘으면서 정부의 부실한 청년 보조금 사업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고용부가 2018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차업장은 636곳이다. 징수액을 포함한 부정수급 환수액은 119억6200만원인데 여전히 40억5100만원(34%)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환수율은 2018년 100%에서 2019년 81.5%, 지난해 59.8%, 올해 52.4%로 매년 하락했다.

설명 내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시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본격화된 ‘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만개 기업에서 약 46만명의 청년 신규채용을 지원하였음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8년부터 ‘21년 8월까지 부정수급액은 46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집행예산(4조2천억원)의 0.1% 수준임

그간,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확대에 발맞춰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음
기업 스스로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19년부터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1년부터 다수 위반 유형(지원제외 기업, 연령 초과 등)에 대한 자동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올해는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뿐만 아니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장 중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약 1,40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액은 120억원, 환수액은 79억원, 미환수액은 41억원으로 전체 환수율은 66.1%임
연도별 환수율(’18년 100% → ‘19년 81.5% → ’20년 59.8% → ‘21년 52.4%)의 차이는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까지 절차*에 따른 시차가 원인이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환수율을 높여 나가겠음
* 환수절차 : 고지서 발부(분할 가능) → 납부 or 행정쟁송(집행정지) → 납부 or 체납처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청년채용관련 장려금을 철저히 관리하겠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박현욱 (044-202-7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