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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 “‘졸속’ 중대재해법, ‘제2의 임대차 3법’ 되나” 칼럼 관련 등록일 2021.12.24 09:36
글쓴이 한길 조회 529
정부는 가이드북, 해설서 배포 및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3.(목) 서울신문, “‘졸속’ 중대재해법, ‘제2의 임대차 3법’ 되나” 칼럼 관련
사고 발생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경영책임자) 중 누가 최종책임을 져야 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중략)…‘지배?운영?관리하는 자’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 이들이 각각 다를 경우 치열한 ‘책임회피’ 공방이 예상된다.
산재예방을 누가 해야하는 지 불명확하다면 산재가 줄어들 리 만무다. …(중략)…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법 해석이 명료하지 않으니 일단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중략)…법조계에서 “법 해석의 통일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법 적용 대상이 된 관가에도 불똥이 튀었다. …(중략)…공무원 등 소속 직원들의 과로사나 우울증,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사고도 처벌 대상이다 보니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설명내용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음

우선, 지난 8월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북’, 1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9월부터는 건설업, 제조업, 폐기물처리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였음

아울러, 자율진단 후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도 진행 중에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대상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12월22일까지 총 44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수 기업에서 참여하였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철저한 현장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기업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이지만, 개별 사안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의 행사나 그 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해설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해설서 22쪽~23쪽 등)
한편, 과로사나 우울증,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부상 등은 그 원인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산재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음
현재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
덕분에 올해 6월 이후부터는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두드러짐
* 12.17. 기준 조사통계상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22.5%, 50억 이상 건설현장은 32.9% 감소

지금 해야 할 일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현장의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정부도 현장 점검의 날을 통해 기본 수칙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가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