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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연합뉴스TV, “양주 채석장 붕괴참사... 노동부측 ”중대재해처벌 쉽지 않은 듯“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2.04 19:52
글쓴이 한길 조회 504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있음

주요 기사 내용
1.30.(일) 연합뉴스TV, “양주 채석장 붕괴참사... 노동부측 ”중대재해처벌 쉽지 않은 듯“ 기사 관련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 내부에선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적용할 구체적인 법 조항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박 내용
고용노동부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재해발생 당일(1.29.)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속히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삼표산업 본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한창훈 (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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