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8.08.24 10:44
글쓴이
한길
조회
1250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개정고시 제2018-66호, 발령일: 2018.8.20.)
출처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80800471
목록
다음글 |
안전보건공단,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소 위한 지역별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이전글 |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선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