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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판정 기다리다 사망한 노동자 7년간 367명 등록일 2024.01.31 16:54
글쓴이 한길 조회 174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어 산업재해(산재)의 하나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산재로 인정받기 전 사망한 노동자가 지난 7년간 3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여부를 증명하는 일부 역학조사의 경우,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다친 노동자가 일단 치료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선지원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67명의 노동자가 산재 처리를 진행하는 도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도중 사고를 당한 뒤 숨진 노동자가 162명이고, 질병을 얻어 사망한 노동자가 205명으로 집계됐다.

일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는 공단에 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노동자 질병과 업무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재해조사를 한 다음 산재 여부를 승인·결정하는데, 이 과정에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다. 이번 통계는 산재 보험급여 중 하나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승인 도중 사망한 노동자 수를 집계한 자료다. 요양급여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급여로, 노동자가 제때 치료비를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이르는 현실의 한켠을 보여준다.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산재 사건 때 실시되는 ‘역학조사’ 도중 사망한 노동자는 같은 기간 모두 15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20년 24명으로 늘어나 올해 8월 현재 29명까지 급증했다. 이는 일반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료만 취합한 자료로, 통상 희귀질병 역학조사를 맡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통계까지 더하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경우 역학조사 도중 사망한 노동자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최근 역학조사 소요 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 노동자들이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작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평균 소요일은 2019년 206.3일로 6개월가량 걸렸는데, 올해 8월 기준 581.5일로 1년 5개월로 늘어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역학조사 평균 소요일이 1072일로 2년 9개월에 이른다.

윤건영 의원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것도 서러운데, 산재 신청 처리가 늦어지면서 중간에 사망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사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 반려 관련 통계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또 우선적인 치료비 지원 등 선지원 제도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339685207

*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09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