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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중앙일보(인터넷), “尹정부 ‘주52시간제 개편‘에…인권위, 공개경고 날렸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8.19 12:44
글쓴이 한길 조회 378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인권위의 공개 경고는 사실과 다름

 주요 기사 내용
8.18.(목) 중앙일보(인터넷), “尹정부 ‘주52시간제 개편‘에…인권위, 공개경고 날렸다” 기사 관련
주52시간제 개편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이 추진될 경우 인권위의 의견을 내거나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인권위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 정부의 주52시간 폐지를 포함한 노동 시간 정책에 대해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인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이처럼 답했다.
또한 인권위는…(중략) 한국은 여전히 1900시간대여서 단축이 필요하다는게 인권위 입장이다. 이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후략)
ㅇ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중략) 제도 개편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주52시간제를 폐지한다거나 근로시간을 연장한다고 언급한 적이 전혀 없음

 그간 지속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과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유지”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혀왔음
 즉, 현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연구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은 주52시간 보다 더 많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주52시간제에 추가적인 제도적 선택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병행하려는 것임

또한, 장시간 노동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와 같은 입장으로서6.2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시에도 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음
 현재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년간 약 43일 더 일하는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휴일.휴가 활성화, 근무방식 혁신 등 다양한 행.재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한편, 인권위가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며,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실태를 설명하면서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이 추진될 경우 인권위 의견 또는 권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를 4차 산업혁명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로 전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배려도 노동개혁에 포함됨을 강조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인권위 권고와 관련된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인용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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