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25.(월) 이데일리, 학교비정규직 파업 속수무책 “대체 인력 투입 허용해야”, 뉴스1, 한경연 “무리한 파업 관행... 대체근로 허용하고 점거 금지해야” 등 기사 관련
[이데일리] (전략) 학교는 전기·수도를 다루는 기관산업이나 병원등과 달리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근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같은 일들이 재연되도 대체인력 투입은 불가능한 상태다.(후략) (전략)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필수공익사업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모든 산업분야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후략) [뉴스1] (전략)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차질로 인한 판매 및 수출 타격은 물론 협력업체의 폐업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후략) (전략)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 시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한다. 사업장 내 부분 점거는 허용하는 것이다. 사업장 내 부분 점거는 허용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직장점거는 종종 생산라인에 대한 점거, 회사 시설물 손괴, 비조합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작업 방해와 폭력행사 등의 불법 행위로 이어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미친다“고 했다.
2. 설명 내용 <1> 대체근로 관련 현행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사업 외부의 대체를 금지하는 것이며,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내부대체와 불법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가 허용됨 학교에서도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급식업무 대체가 가능 * 비조합원인 근로자, 급식업무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 아울러, 대부분 선진국 국가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금지·제한하고 있음
<2> 직장점거 관련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으며,(노조법 제42조 1)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거나(노조법 제37조 3), 다른 근로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노조법 제38조 1)의 쟁의행위(점거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노조법 제89조) 아울러,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쟁의행위도 허용되지 않음(노조법 제38조 1)
문 의 : 노사관계법제과 이창기 (044-202-7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