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지도 점검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4.(목) 연합뉴스, 매일경제 ‘열악한 숙소 탓 이주노동자 또 사망...개선 대책 내놔야“ 기사 관련 “정부가 열악한 숙소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한 탓에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근절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중략) 무허가 컨테이너 기숙사는 재해에 취약하고 화재경보기나 소화기조차 마련되지 않기 일쑤지만 관련 지자체나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과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중략)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무허가 임시가건물을 숙소로 쓰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 노동부 발표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략)
설명내용 우리부는 ‘21.1.1.부터 농·어업분야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21.7.1.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임시숙소)하여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경우
또한,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기숙사 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22년도에도 상반기 1,520개소, 하반기 1,48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시 기숙사의 주거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외에도 ‘21.7.1부터는 외국인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표 외 시각 자료(사진, 영상) 제출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 농축산분야(‘20.9월~), 어업(’21.1.1.~), 전 업종(‘21.7.1.) 외국인력 배정 시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사업장(최대 10점) 및 기숙사 정보 허위 제공 사업장(3점)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화재가 발생한 파주 사업장은 우리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박상순 (044-202-7148)
출 처 :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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