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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조선일보, “관절 아프면 무조건 산재? 임기말 밀어붙이는 친노동정책”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3.03 15:19
글쓴이 한길 조회 500
근골격계 고시 개정안은 새로운 산재 인정 기준이 아닌 신속한 산재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개선안입니다.
-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내용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반영 -


주요 기사 내용
2.28.(월) 조선일보, “관절 아프면 무조건 산재? 임기말 밀어붙이는 친노동정책” 기사 관련
경영계 반대에도 산업재해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 고용부는 업종과 근무 연수만 충족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추정하는 고시 개정안 마련
고용부는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노사정 간담회에도 참여하지 않은 ○○노총을 수차례 만나 고시개정안을 만들었다. 경영계 의견을 묵살하고 노동계 입맛에 맞는 법안을 밀어 붙이는 패턴은 현 정권 내내 반복

반박 내용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질병 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안”은 재해자의 산재입증 책임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19.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근로자가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7두45933, 2021.9.9.)
그러나 재해자는 산재에 관한 자료나 정보 등을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산재로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재해자는 산재로 인정받을 때까지 치료비 부담, 일을 하지 못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고용불안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
이러한 재해자의 산재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과거 산재인정 사례 분석과 전문가 연구용역 및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내용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이번 고시개정안은 신속한 산재승인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새로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님.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절차는 산재신청→재해사실에 대한 기초조사(서면)→재해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특별진찰 →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산재승인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됨.
이러한 절차에서 재해 사실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상병명, 근무직종,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임.

개정 고시안은 노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를 하였고 합리적인 의견은 개정안에 반영해 가고 있음.
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21.11월부터 진행되어 ’21.12.20. 입법예고 이후 ’22.1.20.까지 토론회 및 의견수렴(업무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5회), 업무협의(노동계 3회, 경영계 4회)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제출한 의견을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통상적인 입법 절차(행정예고-의견수렴?반영-규제심사)를 진행 중.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마련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고병곤 (044-202-8832),  김재왕 (044-202-8840)

출처:
https://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