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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록일 2022.03.28 17:20
글쓴이 한길 조회 494
- ‘22.4.13.~12.31. 내 취업 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 약 13만명 대상

□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ㅇ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ㅇ ’22.4.13.~12.31.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단,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22.4.13.~6.30. 기간 내 취업 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
50일+1년)를 받아 50일 추가 연장 시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
□ 연장 기간은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ㅇ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ㅇ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 가능
ㅇ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신고 가능
□ 이에 따라,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ㅇ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7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ㅇ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5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ㅇ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ㅇ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서기관(044-202-7145)